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
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완벽 해설: 법적 제재, 사업주 의무, 대처 방안까지
건강한 직장 문화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근로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**직장 내 괴롭힘**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.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**'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'**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, **법으로 금지된 행위**가 되었습니다. 특히 2021년 10월부터는 **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가 강화**되고 **사업주의 책임이 확대**되면서 그 **처벌 규정** 또한 더욱 엄격해졌습니다. 2025년 현재, **직장 내 괴롭힘**의 정의부터, **사업주의 의무**, **가해자 및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과 과태료**,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**대처 방안**과 **신고 절차**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? (근로기준법상 정의)
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르면 **직장 내 괴롭힘**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: 직장 내 지위의 우위(상사-부하 직원) 뿐만 아니라, 관계의 우위(동료라도 업무상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다수의 집단이 소수를 괴롭히는 경우)도 포함됩니다.
-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: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지시, 욕설, 따돌림 등은 물론,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을 의미합니다. 단순히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
-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: 괴롭힘의 결과로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느끼거나,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도록 근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폭행이나 폭언을 동반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따돌림, 업무 배제, 부당한 지시,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.
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규정: 가해자보다 사업주가 더 무섭다?
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핵심은 **사업주의 책임**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.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**법적 처벌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사업주의 주요 의무 (근로기준법 제76조의3)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: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.
-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: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: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, 가해 근로자에 대해 징계,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(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)
- 비밀 유지 의무: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
- 재발 방지 조치: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,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2.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(과태료, 벌금)
사업주가 위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부과:
- **조사 의무 불이행:** 신고 접수 후 조사하지 않거나,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- **가해자 징계 등 조치 불이행:** 괴롭힘 사실 확인 후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- **비밀 유지 의무 위반:**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- **피해자/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:**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거나 관련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, 징계, 전보 등 불이익을 준 경우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 (가장 강력한 처벌)
- 벌금/징역형: 특히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
핵심은 '신고 후 조치'와 '불이익 금지'입니다.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묵인하거나,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가장 큰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.
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
근로기준법상 **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(가해자)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.** 즉, 괴롭힘 행위만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
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 내부 징계: 사업주가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후,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(정직, 감봉, 해고 등)를 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: 피해자는 가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(위자료)이나 치료비 등 물질적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처벌 가능성 (별도의 범죄 성립 시):
- 괴롭힘 행위가 폭행, 상해, 명예훼손, 모욕, 강요, 성폭력 등 **다른 형사 범죄에 해당**하는 경우,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
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된 목적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기보다는, **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**에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시 대처 방안 및 신고 절차
만약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.
- 증거 확보: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. (예: 녹취록, 메시지, 이메일, 목격자 진술, 업무 지시 내용, 병원 진단서 등)
- 내부 신고: 회사 내부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(인사팀, 고충처리위원회 등)나 담당자에게 신고합니다.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외부 기관 신고: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,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,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**고용노동부 진정/신고:*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합니다.
- **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:** 고용노동부 산하 또는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적 조치 고려: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거나, 다른 범죄 행위가 수반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법률 전문가(노무사, 변호사)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




신고 시 불이익 금지!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, 징계, 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, 이를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.
결론: 직장 내 괴롭힘, 더 이상 숨지 마세요!
2025년 현재, 대한민국은 **직장 내 괴롭힘**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**처벌 규정**과 법적 제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을 넘어, **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예방 및 조치 의무를 부여**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.
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감내하지 마십시오. **증거를 확보**하고, 회사 내부 또는 **고용노동부** 등 외부 기관에 **신고**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. 또한,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규정을 마련하고,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기업 이미지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.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건강한 일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.